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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환급과정

고용보험 환급과정

고용보험환급과정(사업주훈련지원과정)이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정의 훈련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과정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일부(사업주자부담금) 지원해야 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0075)

고용보험환급대상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사업주 자부담비를 훈련기관에 교육전 입금해야 합니다.
  •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2019년부터 사업주 자부담비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사업자 자부담비 = 표준훈련비-환급지원금액 입니다.

교육 및 환급절차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2019년 1월 개강 과정부터는 사업주 자부담비를 입금해야 환급이 진행 됩니다.
교육 시작전에 사업주 자부담비를 훈련기관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야합니다.

※단, 교육 미수료자는 교육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대상?

  • 진도율 80% 필수, 최종평가 응시 필수, 과제 제출 필수
  •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취득 시 수료 가능합니다.
  • 교육과정 미수료 시에는 교육비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보험요율의 적용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하며, 산업별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 : 300인 이하
  • 광업 : 300인 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 300인 이하
  • 기타산업 : 100인 이하
  •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확인한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없은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같을 때에는 임금총액·매출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